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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한국식품안전협회, 안전관리 인증기준 HACCP 교육 훈련 기관 신규 지정 공고
작성자 한국식품안전협회
작성일자 2023-07-14

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 신규 지정 공고 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9에 따라 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이 아래와 같이 신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
 ○지정내역 

지정번호

기관명(대표자)

소재지

연락처

제10호

(사)한국식품안전협회

(오규섭)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(양재동) aT센터 905호, 907호

 * 교육장 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(양재동) aT센터 301호, 302호, 303호, 304호, 305호

02-2051-7006

첨부파일
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 신규 지정 공고문.pdf